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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최근 5년간 FIU활용 1조 2천억 추징

    • 보도일
      2014. 8.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명재 국회의원
국세청, 최근 5년간 FIU활용 1조 2천억 추징
지하경제양성화 등 추가세수확보 탄력

□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과세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 최근 5년간(09년~13년) 수보한 자료의 건수는 4만8,530건, 이를 활용해 8,492건(17.5%)에 대해 총 1조2,142억을 추징함.

- 연도별 수보 건수는 2009년 3천836건, 2010년 7천168건, 2011년 7천498건, 2012년 1만2천500건, 2013년 1만7천528건으로 매년 증가해 2009년 대비 4.6배(357%) 증가함.

- 이를 활용하여 추징한 금액은 2009년 1천218억원, 2010년 3천70억원, 2011년 3천804억원, 2012년 3천25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다만, 2013년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12년·13년도의 경우, 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처리 진행 중인 건이 17,070건으로 이후 추징건수와 금액 등 활용실적이 대폭 상승할 전망임.

(※ 고발한 건수는 5년간 10,400건(21.4%)이며, 누적활용건수는 8,801건(18.1%), 무혐의 처리는 2,960건(5.9%),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17,877건(36.8%)임)

○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FIU법이 시행되며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됨.

□ 박명재 의원은 “FIU법으로 그동안 조세범칙조사나 관련 혐의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FIU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함.

□ 이와 함께 “제공 받은 정보의 과도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잊지 않았음.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