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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피아(공공기관), 무분별한 자회사 낙하산 근절!!

    • 보도일
      2014. 8.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명재 국회의원
공피아(공공기관), 무분별한 자회사 낙하산 근절 !!
경영공시 불이행 및 허위공시 과태로 부과
- 공공기관 제도개선 및 경영공시 강화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

○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9일 공공기관 제도개선과 경영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 최근 5년간 30개 공기업에서 144명의 퇴직자가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 공기업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한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퇴직자들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수익성 없는 자회사·출자회사를 유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올해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업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기관의 공시가 부실했으며, 심지어 부채관련 공시도 전체의 12%인 36개 기관만 제대로 공시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허위공시 및 부실공시가 심각한 수준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공공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회사 포함한 출자·출연기관과의 인력교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은 물론,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음.

○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무리한 출자·출연을 통하여 자회사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함에 따라 결국 해당 기관에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 “공공기관의 수익창출, 공익사업의 지원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출자·출연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경영공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