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의원,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민법 개정안 발의/난민법 시행1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필요!
보도일
2014. 6. 2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명재 국회의원
난민법 시행 1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필요 ! 박명재 의원,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민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의원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가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난민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여 아시아권의 국가 중에서 난민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난민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룩한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난민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난민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난민정책은 외국인의 불법·탈법적인 출입을 예방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접근이 어려운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은 6%로 난민 협약국 전 세계 평균 38%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각 행정부처와의 협력체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출입국 관리소 중심의 난민정책 집행기구의 통합 또는 변경이 필요한데도 사실상 관련 정책 추진이 전무하다.
이에 난민의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명재 의원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하므로,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동개정안으로 인하여 난민보호정책의 선진국가로서 그 위상과 국격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은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지만, 2000년까지 난민을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 이후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2012년 12월까지 총 5,069명의 난민신청자 중 6.3%에 불과한 320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붙임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서 1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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