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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보도일
      2012.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성범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김포매립지, LH와 매각방식이견, 6년간 이자․관리비로만 395억 낭비!

LH에 매각하기로 되어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매립지가 매각대금 결정방식이 서로 달라 매각되지 않고 있어 395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김포매립지가 LH에 매각되지 않고 6년여가 흘러 부지 구입당시 농어촌공사가 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과 관리․운영 비용이 눈덩이처럼 쌓여 현재 은행 차입금이 1,505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6년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만 해도 333억원에 달하고, 관리비용 62억원을 합하면 총 395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9년 당시 동아건설 부도로 인해 개발 중이던 김포매립지 372만평을 정부방침으로 부채상환과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입했고, 이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대부분의 토지를 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원가로 매각하였다.

신성범 의원은 “현재 남은 43만평 중 30만평 역시 토지공사에 매각할 것을 정부에서 결정(´06년)했으나 현재 농어촌공사와 LH간 매각대금 결정 방식을 각각 실거래가 매각(농어촌공사)과 원가매각(LH)을 주장하며 6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재 김포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 청라지구는 당초 정부의 개발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지 않게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주민들이 주변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채 유령도시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여 개발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농민비용부담 줄여야!

농어촌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농가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대신 매입해주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이 실제로는 연 4~7%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1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부채 3천만원이상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기위해 농가부채액만큼 농지를 매입해 재임대 해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용으로 ‘연 1% 임대료, 양도소득세, 지가상승 3%’를 지불하고 있어 오히려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서 2009년도에 양도소득세 발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81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고, 15억 1,600만원이 발생했다. 평균적으로 1천 870만원으로 지원액 대비 양도소득세 비율이 5.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내역을 보면, 양도소득세 발생액이 최대 5억 2천만원이며, 지원액 대비 양도소득세 비율은 최대 22.81%에 달한다. 즉 1억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2천 281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실제 임대료와 양도소득세, 환매시 물어야할 지가상승분을 따지면 실제로는 연간 약 7%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성범 의원은 “어려운 농민이 다시금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지원책이 실제로는 임대료, 지가상승액, 양도소득세 등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는 ‘환매시 원가매각’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민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 경영회생지원사업 : 2006년부터 농가부채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부채액만큼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매입한 농지를 해당농가 다시 7년에서 최장 10년을 임대하고 이후 환매권을 부여해 되파는 방식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에 임야도 포함해야!

농어촌공사가 ´04년부터 FTA 피해 대책으로 영세한 과원농가의 농지규모화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는 과원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농지의 지목을 전, 답, 과수원에 한정하고 있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상당수의 과수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과수농가는 지목을 불문하고 FTA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게 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과수원은 규모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상당수의 농가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의 경우도 농지에 해당한다’고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농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성범 의원은 “현재 과원규모화사업 중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임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로는 과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