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반대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과,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평화체제협력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7.1 아베 정권은 임시 각의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확정·의결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태평양 전쟁 패전국으로서 무력행사 포기와 군대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일본 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일본 각의가 ‘해석 변경’이라는 임의적 방법으로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를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는 것은 입헌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1972년 10월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당시 처음 언급되었다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던 집단적 자위권을 2014년 7월 아베 내각이 헌법해석이라는 정권의 자의적 수단에 의해 편법적으로 허용한 것은 일본 국내적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행위인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3가지 요건을 두고 한정적으로 행사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무력행사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일본의 빈번한 군사력 행사가 우려되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공해상 등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에 있는 상황에서는 미군의 요청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내 영토분쟁과 역사갈등, 미국과 중국의 초강대국간 지역 내 패권 경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킴으로서 역내 불안정성을 더욱 확산시킬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더욱이 미·일 동맹의 강화 속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중국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한·미 동맹에 기반한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해치는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결정에 대해 일본 내 건전한 양심세력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반대해 나갈 것이다.
2.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반대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막아낼 것을 촉구한다.
3. 새정치민주연합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군비확충이나 군사적 조치를 중단하고, 역내 국가간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동북아평화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