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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의원, “너무나 추상적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담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필요”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이상일 의원, “너무나 추상적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담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필요”

- 제36조(허가기준) 제1호(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과 제2호(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의 의미 모호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84건의 민원, 12건의 행정심판, 11건의 행정소송 제기
- 문화재청 국감에서 이상일 의원이 지적하며 “함께 개정하자”고 하자 나선화 청장 동의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당)은 1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허가기준’으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나선화 청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나 청장은 법개정을 위해 이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일 의원은 “국가지정 문화재 등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허가기준이 모호하고 문화재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되어 있어 관련 민원과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2년 이후 문화재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민원이 84건, 행정심판이 12건, 행정소송이 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허가기준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된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가 허가기준을 맘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 허가기준을 구체화해서 어떤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문화재청 소관 법률 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허가기준)의 경우 당초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및 지정지구의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고도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지정지구 및 그 주변지역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써 왔지만, 2012년 개정을 통해 ‘지붕, 담장, 대문, 층수, 높이, 모양 등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면서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선화 청장은 “이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문화재의 위치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 방향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 이상일 의원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 변경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법이 개정되면 현상변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인 만큼 관련 민원이나 소송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