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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보험, 부당지급 보험금만 27억원 회수는 50%도 안돼

    • 보도일
      2013.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우체국보험, 부당지급 보험금만 27억원 회수는 50%도 안돼

- 보험사기 부당지급액이 ‘10년 1억 6천여만원에서 ’13.8월 현재 총 27억 1천여만원으로 약 27배 증가
- 피보험자가 보험 관련 범죄전력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가입해도 속수무책
-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민간과의 협력도 풀어가야 할 과제

□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허위과장,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로 부당 지급한 금액이 최근 4년간 27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험사기 부당지급 및 회수금액 현황’에 따르면, 우본이 보험사기로 부당 지급한 금액은 2010년 1억 6천여만원, 2011년은 이보다 7배 가까이 증가한 7억 5,700만원이다. 2012년에 부당 지급한 액수는 전년도 대비 약 51%가 증가한 11억 5천여만원이다.

□ 하지만 회수 실적은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7억여원을 부당지급 했지만, 회수율은 47%에 그쳤다. 2012년 회수율은 32%, 2013년(08월 기준)은 26.9%에 불과하다.
  
□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본이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특별전담반 등의 운영 없이 ‘부당지급금 회수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단순한 행정조치만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또한, 우본은 민간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사기범에 대한 정보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상일 의원은 “우본이 최근 4년간 27억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지급 했으나 회수는 절반도 못했다.”며 “부당지급금 회수 안내장 발송 등 단순한 행정조치와 법집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등을 꾸리는 등 보험금 회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민간에서 보험사기로 적발 전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우체국보험에 가입하려해도 미리 알고 차단할 방법이 없다.”며, “민간과 우본 간에 보험사기 범죄자 리스트 등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유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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