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및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 자칫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3개 기관 1,051 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215곳 미이행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신고된 1.2등급 연구시설 가운데 223개 기관 1,051 시설에 대해 현장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를 지키지 않은 LMO 연구시설들이 수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국내 LMO 연구시설 현장지도에서 각종 안전관리 불이행한 법령위반 연구시설이 적발된 곳만 2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강의원이 2013년 10월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래부가 제출한 ‘2009∼2013년 국내 LMO 연구시설 현장지도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금년중 LMO 연구시설 77곳 중 24.9%(19곳), 안전관리 미흡 !
강의원은 “지난 2008년에 LMO법 시행과 함께 LMO 연구시설을 신고받고, 2009년부터 1.2등급 LMO 연구시설 중 223개 기관, 1천 51개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5곳이나 안전관리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상반기에도 LMO 연구시설 77곳 가운데 24.9%(19곳)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안전이 강조돼야 할 LMO 연구시설들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8년 이후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성 및 위험성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해 국가의 연구비 지원 연구과제는 7건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 혹은 조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 시비논란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범부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5개년 계획(2008-2012)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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