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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의원, 국회 ‘청원처리 강화법’ 발의

    • 보도일
      2013.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이상일 의원, 국회 ‘청원처리 강화법’ 대표발의

- 18대 국회 청원 채택 단 3건, 19대 국회는 현재까지 1건도 없어
-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정부는 청원의 처리결과를 이송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 의무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국회 청원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던 청원심사를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9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원심사 시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이송 받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청원을 이송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청원심사와 처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다. 국회는 입법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제18대 국회의 경우 접수된 총 272건의 청원 중 채택된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고, 제19대 국회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채택된 청원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 등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상일의원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부터 지켜야 한다” 고 지적하고, “이 법이 시행되면 입법과정 등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가 활성화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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