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직전·직후의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 차량우회전 금지 - 비엔나협약 따르는 영국은 우회전을 전면 금지해 보행자 안전을 우선보장 - 법 개정안 통과 시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4일, 교차로에서 우회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를 하며 서행하거나 차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이 운전자들의 운전의식에 달려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진입시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우회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우회전 진입을 금지함으로써 보행자의 보행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 현재 비엔나협약(국제 교통신호 기준)은 적색 신호의 경우 우회전, 직진, 좌회전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에 있는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보행자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뿐더러 보행권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 이상일 의원은 “교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운전자들이 차량을 무리하게 진입시키다 보니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교차로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