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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의원, 이중규제 해소 및 법 미비사항 보완하는 IPTV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2.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이상일 의원, 이중규제 해소 및 법 미비사항 보완하는 IPTV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IPTV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
-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 및 고시로 운용되던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권리 보호에 기여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IPTV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요 변경허가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며, 법률에 기술기준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기존의 「IPTV법」 하에서는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와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라도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신고‧등록‧승인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으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소하였고

□ IPTV의 ‘변경허가 요건’과 ‘기술기준’이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 이상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IPTV 콘텐츠사업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콘텐츠의 수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법적으로 미비했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한편 이 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철래, 김을동, 김진태, 김재원, 김태환, 신의진, 박덕흠, 유승우, 주호영, 이자스민, 홍지만, 조원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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