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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등급위, P2P사이트 불법게임물 단속실적 無

    • 보도일
      2012.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게임물등급위, P2P사이트 불법게임물 단속실적 無

- 영국에서 살인조장이유로 판매금지 된 ‘맨헌트2’ 단돈 330원으로 P2P에서 거래
- P2P사이트 게임물 모니터전담요원 단 한명도 없어 사실상 방치
- 건전한게임이용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설명회 등의 활동도 전무

□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총 626건의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게임물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224건보다 약 2배에 이르는 402건이 올해 들어 8개월 동안에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15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실시된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등급위의 P2P사이트 게임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전혀 없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아동성폭행과 묻지마 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 범죄자들 대다수가 아동 대상 음란물 혹은 살상게임을 즐겨왔음을 감안, 음란물 게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P2P 게임물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총 113개의 P2P 사이트에서 ‘미연시게임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가입회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며, 영국에서 살인조장을 이유로 판매금지당한 게임 ‘맨헌트2’조차도 P2P 사이트에서는 단 돈 330원으로 청소년들도 쉽게 게임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게임위의 온라인모니터팀(팀원 10명) 내에는 P2P 사이트상의 게임물을 단속하는 전담요원은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이상일 의원은 “일반인들도 하루 정도면 P2P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있는 불법게임물을 수십 개 적발할 수 있음”을 들며 “게임위의 관리 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이용 관련 교육이나 설명회 등의 활동이 단 한차례 없는 점을 꼬집었다. “게임물 시간 선택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소년의 불법게임물에 대한 노출을 막고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한 사업은 전무하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물 이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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