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 지난해 51억에서 올해 43억으로 감소 - 올해의 2/3가 지났음에도 저작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 수는 지난해 절반도 못미쳐 - 2년 전에 제작된 자료로 현재까지 저작권 교육 시행중
□ 저작권 위반으로 사법처리 되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감소하였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저작권 위반 사범 현황’에 따르면, 올 한 해 현재까지(2012년 8월 기준) 저작권 위반으로 사법처리 된 청소년은 4,510명으로 지난해 4,577명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해 51억에서 올해 43억으로 감소하였고,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수도 올해의 2/3가 지났음에도 171,191명에 불과해 지난해 교육을 받은 청소년 345,41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또한, 현재 청소년 저작권 교육 시 사용되는 2종류의 PT, 3종류의 영상, 1종류의 뮤직비디오 자료 중 2011년 12월에 제작된 뮤직비디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2010년에 제작되었다.
□ 이상일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이 매년 시행되고 있음에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청소년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저작권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 이 의원은 “저작권 교육에 활용되는 자료들이 매년 다양해지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 및 발생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들에 관한 연구 및 업데이트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