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개년 연속 사업산업 매출액이 매출총량을 초과 - 부처파견 공무원들 평균 근무연수 1년에 불과 - 당연직 위원(기재부·행안부·문화부·농림부 차관) 3년 간 54차 회의 중 8차례만 참석 - 유일한 정책수단인 매출총량제 마저 소관부처로 넘기려 해
□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행산업의 업종별 매출액이 3년 연속 매출총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감위가 사행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감위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사감위의 인력구조가 문화부, 농림부 등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평균 근무연수가 1년에 불과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다시 돌아갈 ‘친정’인 소관부처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사감위의 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감위원은 당연직 4인과 위촉직 11인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4인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으로 이들 당연직 위원들의 최근 3년간 회의 참석 현황을 보면 총 53차(‘12년 8월기준) 회의 중 8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사감위가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권한이 매출총량제 규제인데 지난 8월 22일 문화부가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총량 관리주체를 사감위에서 소관부처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감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복권과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1년도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임에도 이를 소관부처에 이관할 경우 매출총량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상일 의원은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데 인력구조와 운영실태를 보면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파견기간 연장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전체회의에서 당연직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며, 소관부처로 매출총량 관리주체를 넘기려는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