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 보물급 중요목조문화재 164건 중 보험가입한 문화재는 49.4%뿐 - 경복궁, 흥인지문 등 서울 주요 목조문화재 30% 방염제 처리 안해 - 일본, 1950년대부터 문화재 주변에 스프링클러 설치해 화재시 초기진화
□ 15세기 건축물로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자,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인 국보 제52호 ‘해인사 장경판전’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보, 보물급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보험가입 현황’에 따르면, 중요목조 문화재 164건 중 81건(49.4%)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 또한 보물 1호인 흥인지문과 경복궁 근정전, 경회루 등 서울지역 주요 목조문화재 37개 중 30%가 방염처리가 안되 화재 시 방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지난 2008년 화재에 허물어져 5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복원완료를 앞둔 숭례문 또한 복원과정에서 목조시설에 ‘방염처리’를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재청은 “목조재에 방염처리를 할 경우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효과도 미비해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문화재청은 이미 지난 2008년「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백화현상 해결’, ‘방염 및 방부효과’ 등으로 합격판정 한 바 있다.
□ 이상일 의원은 “국보, 보물급 중요목조문화재 164건 중 81건인 49.4%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흥인지문과 경복궁 등 주요 목조문화재에 방염처리가 안돼 있다는 것은 우리 중요문화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여실이 보여주는 것이다.”며 “보험가입은 물론 목조문화재 방제처리나 문화재 주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방재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 특히, 이 의원은 “화재, 풍수해 등의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중요문화재를 온전히 지켜 후세에 남겨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문화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