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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리사 의원, 스포츠방송 확대 법안 발의

    • 보도일
      2014. 1.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에리사 국회의원
이에리사 의원, 스포츠방송 확대 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의원(새누리, 비례)은 다양한 스포츠종목의 육성을 위해 스포츠중계를 확대하고, 비인기 종목의 스프츠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스포츠전문채널 등에서 국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경기를 방송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방송 시간이 적을 뿐더러, 이마저도 △몇몇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종목만 집중적으로 방송되고 있고, 소위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경기에 대해서는 경기중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스포츠프로그램은 2012년의 경우 편성비율이 △지상파 4사의 경우 8.5% 수준으로 교양․오락의 81.0%에 비해 절대적인 방송시간이 부족하고, 비인기종목의 경우 집계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종편 4사의 스포츠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전체 방송 시간의 0.35%에 불과했고, 특히 2곳은 비인기 종목에 대한 방송이 전무했다. △스포츠전문채널 10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대부분의 방송이 프로스포츠 또는 해외스포츠에 집중되었고, 비인기종목의 스포츠 방송 편성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은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인기스포츠를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의 스포츠방송프로그램의 방송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에리사 의원은 “스포츠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이 접해야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스포츠방송을 손쉽게 접할 수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스포츠방송을 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고, 그 나마 방송되는 스포츠프로그램 마저도 축구 야구 등 몇몇 프로 종목과 프리미어리그 메이저리그 등 해외스포츠에 집중돼 비인기 종목의 경우 시청자가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비인기종목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 비인기종목의 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스포츠 방송 확대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취미생활 등 실제 운동으로 이어 질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포츠프로그램 도중 스포츠용품 광고 등이 적극적으로 방송된다면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방송 확대의 효용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제출 법안은 이에리사 의원 외 강은희, 김기선, 김명연, 김세연, 김한표, 민병주, 박성호, 박인숙, 서상기, 손인춘, 염동열, 이노근, 이만우, 이주영, 이학재, 장윤석 의원 등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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