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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 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해주는 제도 마련된다!

    • 보도일
      2013. 6.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에리사 국회의원
승부조작 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해주는 제도 마련된다!

- 이에리사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신고자 신변보호에 관한 조항도 신설    

불법 스포츠도박 및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에리사 의원(새누리, 비례)은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사건 연루자가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리사 의원은“최근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긴 것은 물론, 공정한 스포츠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부조작 관련자 중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종사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이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진신고자를 포함한 승부조작 제의를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등 승부조작 관련 수사단서제공·자료제출·검거활동을 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변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리사 의원은 “사건관계자가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앞으로 승부조작 연루자 및 배후조직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승부조작이 근절되어 대한민국 스포츠가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경기로 국민에게 다시 사랑을 받고,‘세계 5위 체육강국’이라는 위상에 부끄럽지 않게 거듭나야할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리사 의원을 비롯 강은희, 김명연, 김상민, 김영주, 김을동, 김재원, 김정록, 김종태, 김태흠, 류지영, 박성호, 심재철, 유승민, 이노근, 이만우, 이자스민, 이한성, 정우택, 조명철, 황영철(이상 새누리당) 유성엽, 이미경, 최동익, 최민희(이상 민주당) 문대성(이상 무소속)의원 등 여야 26명의 의원들이 법안발의에 참여했다. (가나다 순)  

※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