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리사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신고자 신변보호에 관한 조항도 신설
불법 스포츠도박 및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에리사 의원(새누리, 비례)은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사건 연루자가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리사 의원은“최근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긴 것은 물론, 공정한 스포츠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부조작 관련자 중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종사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이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진신고자를 포함한 승부조작 제의를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등 승부조작 관련 수사단서제공·자료제출·검거활동을 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변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리사 의원은 “사건관계자가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앞으로 승부조작 연루자 및 배후조직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승부조작이 근절되어 대한민국 스포츠가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경기로 국민에게 다시 사랑을 받고,‘세계 5위 체육강국’이라는 위상에 부끄럽지 않게 거듭나야할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