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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의견 무시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통합정책에 제동 걸려

    • 보도일
      2012. 12.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에리사 국회의원
■ 체육계 의견 무시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통합정책에 제동 걸려

- 이에리사 의원, ‘스포츠지도사’통합안 폐지 법안 발의
- 2008년 정부가 스포츠지도사 통합안 추진 당시 체육현장의 우려와 반발 커
- 18대 국회 말, 자격통합 정부법안 슬그머니 통과

○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국가자격 통합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지난 30일, 정부가 추진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 통합안을 폐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정부의 자격제도 통합안은 현행 경기지도자 1·2급과 생활체육지도자 2·3급을 ‘스포츠지도사’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지도자 자격통합안을 추진할 당시, 체육계는 엘리트체육 선수를 지도하는 경기지도 영역과 일반 동호인의 여가활동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 영역을 통합하는 것은 현장에서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정부의 자격제도 통합안은 체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18대 국회 말 통과해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리사 의원은 “대상과 기능, 전문성이 명백히 상이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통합하는 것은 체육지도자격을 대상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변화하는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한 후

○ “체육지도자의 국가자격제도는 국가체육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왜 반드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통합해야 하는지 설득력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운동지도라는 목적은 하나’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각 지도영역의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된 자격통합안에 따른 체육현장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 ‘스포츠지도사’ 자격통합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 경기지도자 자격제도는 74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86년부터 각기 전문성을 가진 영역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체육계의 반대에도 불구, 강행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통합안이 합리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