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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2009년에 비해 2011년 3배 급증, 교권추락으로 학교 떠나는 교원도 늘어나

    • 보도일
      2012.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에리사 국회의원
■ 교권침해 2009년에 비해 2011년 3배 급증, 교권추락으로 학교 떠나는 교원도 늘어나

- 교권침해 발생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순으로 대도시 지역일수록 교권침해 심각해
- 서울지역 교권침해는 1,319건으로 전체의 27.5%
- 충북 32배, 광주 13배나 늘어

○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에리사 의원에게 제출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학생이 교사에 대해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을 저지른 사례가 2009년에 비해 2011년에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1,570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4,80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09년 11건에서 2011년 4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2,889건(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진행 방해가 1,005건(20.9%), 교사 성희롱도 52건에 달했다.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순으로 대도시 지역일수록 교권침해 현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이 1,319건으로 전체의 27.5%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진행 방해(35%), 교사 성희롱(46.1%)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각각 104건이던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지난해 575건으로 무려 5.5배가 늘었으며,

충북의 경우 2009년 7건에서 2011년 225건으로 32배나 증가하였고, 광주도 2009년 16건에서 2011년 209건으로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교권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명예퇴직 교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 교원 수는 2010년 3,548명, 2011년 3,818명, 2012년 4,743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증가 이유로는 교사 70,7%가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라고 답했다.(한국교총, ‘12. 5월 교사 3,271명 대상 설문조사)

○ 이에리사 의원은 “교권침해는 피해교사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수업중단 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아울러 최근 일부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교사들의 인권도 바로 서지 못하는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도 바로 설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문제 학생들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교권침해가 더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