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850건에서 2013년 6,168건으로 증가, 엔진결함 신고 4배 폭증- - 정부 리콜조치에 인색, 무상수리 권고 등 봐주기 결정 의혹 -
자동차 결함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의 리콜 조치는 신고 대비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이윤석 국회의원(새정치, 전남 무안신안)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동차 결함 신고 및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850건이던 결함 신고 건수는 2013년에 6,168건으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결함 신고는 2010년 471건에서 2013년 1,895건으로 네 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신고 건수 대비 정부의 리콜 조치는 5년간 19,423건 대비 60차례만 이뤄져 리콜 결정율은 0.3%에 불과했다. 특히, 연료호스 누유, 브레이크 호스 누유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등 리콜 조치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의원은 “정부가 리콜 결정을 해야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등 자동차 리콜 조치에 매우 인색하다”며 “자동차 결함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함 조사와 시정제도 적용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함을 신속히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자동차 제작사의 의무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년간 최다 리콜조치를 한 자동차 제작사는 한국지엠으로 17건, 현대자동차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끝/ (국토부 제출자료 아래 별첨)
1. 자동차 결함 신고가 2010년 1,850건에서 2013년 6,168건으로 3배 이상 폭증 (아래 표1)
2. 장치별로는 엔진결함이 가장 많이 차지. 2010년 471건에서 2013년 1,895건으로 네배 이상 폭증 (아래 표2)
3. 신고건수 대비 리콜조치 비율은 2010년 1.02%에서 2013년 0.25%로 낮아졌으며 평균 5년간 0.3%에 불과 (아래 표1)
4. 최근 5년간 한국GM 제작 차량이 17건 리콜조치, 현대자동차가 12건 리콜조치 (아래 표 3. 4)
5. 정부의 안전결함조사 결과 무상수리 권고가 5년간 15건인데 연료호스 누유, 브레이크 호스 누유 등 안전에 직결된 원인들도 들어가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리콜에 준하는 무상수리 권고’라는 애매한 결정을 내놓기도 하고, 소비자의 잦은 결함 신고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차(한국GM 윈스톰. 2012 발생)에서 불이 나고 나서야 리콜을 결정하는 등 리콜 결정에 인색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 피해는 물론 생명과 직결되는 것(표5)
- 정부는 소비자의 제작결함 신고가 폭증함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제작사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 제작 결함시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도 유도해야 함.
□ 개 요
ㅇ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제도는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작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
- 자기인증적합조사 : 판매된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 - 안전결함조사 : 수집된 정보 등에 의한 결함이 안전운행 지장 여부 조사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중지 등) 및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