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판사) 재직시절, 비상장주식을 대거 취득하게 된 사유와 경위 밝혀야...
-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가액은 41,679천원
- 내부정보 이용한 코스닥등록이나 상장차익을 노린 주식취득인지, 투자목적인지 밝혀야
- 2005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제외돼
- 공직자 윤리에 대한 감사직무 해야 할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주식보유 경위를 밝혀야
다음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황창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취득한 대규모 비상장 주식의 보유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장 황찬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공직자 재산신고사항 서류에 의하면, 후보자가 신고한 유가증권은 4개 종목의 비상장 주식 4만 342주에 달한다.
이들 비상장 주식종목과 보유 주식수는 드림창업투자(주) 15,750주, 삼경하이텍(주) 15,000주, 주식회사 넷웍스 21,792주, 주)알에프트론 400주 등이며, 가액으로는 2천 562만 9천원으로 신고한 상태다.
하지만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비록 비상장주식임에도 가액이 상당한 규모이고, 당초 가액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4천만원이 넘는 규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2월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당시 ‘황찬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보유 유가증권은 비상장 주식 주)알에프트론 1,000주, 주)넷웍스 21,792주, 드림창업투자(주) 6,300주, 삼경하이텍(주) 15,000주로 가액으로는 당시 비상장주식이었음에도 주식가액이 4천 167만 9천원에 달했다.
액면가액이 5천원 이하인 비상장주식임에도 보유주식 규모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들 종목의 액면가액은 드림창업투자(주) 5,000원, 넷웍스는 100원, 삼경하이택 500원, 미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알에프트론의 경우 액면가액이 500원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3년 11월 5일(화),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 및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6월에 개업해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기타 업종이었던 삼경하이텍(주)은 2008년 6월 16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부속서류로 신고했는데 결국 후보자는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지난 2001년 1월, 재산공개자 주식거래내역 신고의무화를 도입한 이래 2005년 5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었으며, 2005년 11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주식신탁 하한액을 3,000만원 정해졌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내정자는 당초 비상장 보유주식 가액이 4천 167만 9천원에 달해 주식백지신탁 대상이었으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던 일부 회사의 자본감소로 주식수량 감소와 폐업 등으로 인해 3천만원 미만이 돼 주식백지신탁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공직자 신분에서 수천만원을 투자해 비상장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칫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갑’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사운영에 편의를 봐주거나 뒤를 봐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비상장주식을 다량으로 취득·보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공직자 신분인 판사재직 시절에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다량으로 취득 보유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만약, 이들 회사의 기술개발 정보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코스닥 등록이나 주식상장을 기대하고 공직자 신분에서 4천만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한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만약 판사재직 시절에 상장에 따른 막대한 차익을 노리고 투자했다면 수시로 투자회사의 경영상황에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직무에도 소홀할 수 있다고 비판이다. 따라서 판사재직 시절 취득한 비상장 주식의 보유경위와 사유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