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재해 농가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월 23일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은 2004년부터 전면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실익이 없어진 농어업 재해 농가의 ‘중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전면적인 의무교육 실시로 아무런 효과가 없고, 고등학교마저 의무교육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해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가에서는 장윤석 의원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다”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은 장윤석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당시 “농․축산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법안’ 3호인 셈이다.
앞서 장윤석 의원은 지난 2월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법안’ 1․2호(「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를 발의한 바 있다.
장윤석 의원은 “재해를 입은 농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마련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큰 부담이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재해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