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호통이 아닌 실질적 법안 발의로 대안 제시! - 정성호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다섯 가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12일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수자원공사법」·「도로법」·「자동차관리법」·「계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총 다섯 가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감사가 일회성 호통에 끝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입법을 통해 구체적 대안마련을 하게 되었다.
▢최근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부규정 또는 자체 의결로 회의록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정성호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전 등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재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10분의 1) 수준보다 높게 정하고 있어(10분의 2)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의 배당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3조 원이나 되는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밝혀낸 바 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익금의 처리 규정 중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인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정부출자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도 면제근거가 없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점용료 부과의 불합리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자가 편입된 부지의 일부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배우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 계량기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이슈화 되었다.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는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작 및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성호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폐차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 및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폐차 의뢰된 차량을 넘겨받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재위탁하여 처리하여 중고차로 둔갑시키거나 침수차량을 불법 유통시키는 등의 편법·불법 유통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처벌 및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역구 민원 질의와 호통만 치고 끝난다는 지적이 안타깝다.” 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법안 발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기본이다. 앞으로도 정책대안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