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 포기한 국토부, 감사원 감사 필요 한전, 국토부 규정 무시하고 숨기며 제멋대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0월 2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한전이 불법적으로 송전탑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수수방관하며 한전 편을 들고 있다”며 “명백한 규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모른체 온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의원은 송전탑에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에 있어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한전은 국토부 규정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3호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5조는 실효광도 수식을 규정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실제 한전의 입찰제안서(한전구매시방서)를 보면 국토부 고시와는 다른 광도계산식을 사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송전탑등에 부적합한 제품을 설치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한전은 실효광도 계산식에서 ‘시각 시정수 0.2초’를 빼고 계산하도록 구매시방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조업체와 연구소가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즉, 국토부의 고시는 평균 밝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전은 공식을 조작해 평균이 아닌 최대밝기를 제작된 표시등을 설치하고 있다.
최대 밝기로 설치된 표시등의 광도는 평균 밝기로 환산하면 50배나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에서 사용하는 항공장애표시장애등(고광도B)의 광도시험에서 순간 최고광도(I)가 10만 cd(칸델라)이고 섬광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0.004초라고 할 경우
▶ 시각의 시정수 0.2초를 감안하여 실효광도를 계산할 경우 실효광도는 2,000cd 실효광도(2,000cd) = (10만cd*0.004초)/(0.2초+0.1초)
▶ 시각의 시정수 0.2초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할 경우 실효광도는 10만cd 실효광도(10만cd) = (10만cd*0.004초)/(0.1초)
⇒ 따라서 시각의 시정수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면 실효광도가 50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음.
▢항공장애등의 광도 기준은 ICAO와 항공법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각도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한전은 이러한 불법·편법적인 방식으로 항공장애표시등을 송전탑등에 설치하였으며,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