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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기밀인 합참지휘부 EMP방호시설 설계도면의 외부 유출 국방부는 기밀을 회수했다고 해명, 사실은 설계비 떼먹어 회수 못해

    • 보도일
      2014. 5.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합찹지휘부 뿐만 아니라 계룡대 등 3개 시설도 EMP방호성능 부실 의혹 김재원 의원, 허위 보고와 국방 EMP 방호시설의 성능 검증을 위한 감사 촉구 EMP 방호시설 설계도면, 외부로 유출 12일 EMP(전자기 충격파) 방호시설 도면이 포함된 합참 신청사 설계도가 통째로 외부로 유출된 것이 보도되었다. 언론사들이 입수한 도면에는 전자장치를 마비시키는 EMP폭탄을 막는 차폐시설과 도청방지시설인 템페스트(TEMPEST)가 자세히 나와 있어, EMP폭탄이 아니더라도 이 설계도면으로 대체무기를 개발할 경우 합참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국방부는 기밀도면을 모두 회수했다고 해명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그 업체에 대해 서는 우리들이 사실상은 정확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라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앞으로 조사가 있을 계획"이고 “비밀설계도 및 관련 자료 보유가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고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국방부가 지난 2012년 합참 청사 설계를 맡 았던 업체로부터 관련 도면을 모두 회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설계비 떼먹어 국가기밀 회수할 법적 권리도 없는데, 국방부는 허위해명으로 일관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 따르면 국방부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당시 기무사가 이 업체를 조사한 후 국방부가 비밀사업 설계에 있어 보안규정을 위반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방부에 기밀자료를 회수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밀자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법적 권리가 없어 아직도 기밀자료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업체와 진행 중인 재판(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3590)에서 사업도면이 이 업체의 설계도면이 동일하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설계용역가액과 특허기술가액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민간업체에 기술자문과 설계의뢰를 한 후 그 설계도를 이용해 공사까지 끝내놓고도 설계비를 떼먹는 갑(甲)질을 하여, 민간업체로부터 국가기밀을 회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 국방 EMP 방호시설의 성능 검증을 위한 감사 착수해야 김 의원은 201사업에서 EMP방호시설이 2단계 재하청을 통해 EMP기술과 경험이 전혀 없는 3개 업체가 저가로 시공하여, 설계 원안대로 시공되지 못하였고 EMP 방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책임 규명 및 재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방부가 201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초 설계 금액의 55%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재하청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EMP 방호 시공능력이나 방호성능에 대한 검증을 벌이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당시 국방부도 201사업의 EMP 방호시설이 전자파 간섭을 막는 수준이라고 밝혀 EMP 방호성능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룡대 등 3개의 EMP 방호시설 구축사업도 201사업과 마찬가지로 400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업체에 의한 설계 및 저가 시공으로 EMP방호 성능에 문제가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EMP차폐문, 차폐환기구, 차폐필터, 차폐함체 등의 성능 검증과 감사를 촉구했다. 국가기밀시설 공사의 발주방식 변경하여 더 이상의 국가기밀 유출 막아야 EMP 방호시설 구축은 설계, 공사자재, 공사기법 등에 기밀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하여 국가기밀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 201사업뿐만 아니라 계룡대 등 3개 국방 EMP방호시설 구축사업도 발주 및 시공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되어 군이 수사에 나선 적이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공사에 포함한 경쟁입찰로 계속 발주할 경우 EMP방호시설을 구축하면 할수록 국가기밀이 더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EMP 방호시설 구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국가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아 분리 발주해야 한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백여 곳 이상의 특1․2급 시설에 수 조원을 들여 EMP 방호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전력․통신 등 국가기간시설에 EMP 방호시설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