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분권교부세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 약 3천억 증대 효과” -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 노인양로, 정신요양, 장애인시설운영 등 3개 분권교부세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이 2014년 말로 도래하여,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2015.1.1.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원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로 내국세의 0.94%, 2014년 기준 약 1.7조원 규모인데, 당초 2009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추진하던 일부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이 관계부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기한을 5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분권교부세 통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노인양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3개 분권교부세 사업(약 3천억)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대로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된 다. 다만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서울, 경기도 6개 기초단체)에게는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조원진 의원은 “3개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 후에도 재원은 분권교부세율을 그대로 보통교부세에 이전시키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실질적으로 약 3천억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그동안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온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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