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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의 업무태만으로 매년 7만여명의 고졸취업자들이 직장 잃어

    • 보도일
      2013.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진성준 국회의원
병무청의 업무태만으로 매년 7만여명의 고졸취업자들이 직장 잃어

- 병무청, 병역법에 보장된 복직보장 규정 제대로 관리 안 해
- 2009년 5만7천명, 2010년 5만8천명, 2011년 7만2천명, 2012년 7만4천여명의 고졸취업자들이 입대 전 직장을 잃은 것으로 추산
- 병무청은 고졸취업자들의 입대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

병역법 제74조는 국가기관, 지자체장, 고용주는 소속 임직원이 징집 등에 의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 휴직하게 하고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공군과 해군의 입대자 자료에 따르면 고졸취업자 중 해군은 약 72%, 공군은 약 80%가 휴직이 아닌 퇴직 후에 입대하고 있었다.”며, “병무청이 병역법에 따른 복직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알리지 않기 때문에 고졸취업자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육군의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해군․공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졸취업자 중 입대를 앞둔 19~24세 남성의 수는 최근 5년(2009~2012) 동안 7만9천명, 8만1천명, 10만1천명, 10만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병무청 징병검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약 96%가 현역 또는 보충역 입대 대상이다. 그러나 이 중 대략 75%는 법에 보장된 복직보장 등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고용주의 강압 등에 의해 입대 전에 직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병무청은 입대자 중 고졸취업자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당연히 복무 후 복직이나 재직기간 산정 등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병역법 제93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복직을 거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고졸취업자들에겐 유명무실한 상태이다.”고 지적하고, “병무청이 하루 빨리 고졸취업자들에 대한 통계와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이 때문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