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미얀마 해외자원개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던 KMDC의 주식 수천만원 어치를 지난 2011년 5월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해 온 사실이 언론의 보도로 밝혀졌다.
인사청문회 당시 김병관 후보자는 주식 보유현황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해 “배우자의 주식거래 사실만 있을 뿐 본인의 주식보유 사실은 없다”고 주식보유 사실을 일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허위답변이었으며 허위자료 제출이었음이 드러났다. 김병관 후보자는 위증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을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주식보유 사실이 알려지자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할 자료가 많아 이를 깜빡 잊고 누락하게 됐다”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김병관 후보자는 위중한 국가안보 상황을 직시하여 지금 당장 후보자직을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만 불통과 오기에서 벗어나 인사 검증 실패를 자인하고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만일 이 같은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방부장관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김병관 후보자에 대하여 위증의 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