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민주통합당)이 병역특례 중 하나인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병역특례 자격요건에 대한 변경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된다.
진 의원은 “의무병제 하에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대통령령에 의해 행정부가 병역특례제도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병역 형평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으므로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복무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며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자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신분에 걸맞는 사회공익적 활동에 복무하도록 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예술분야 79명, 체육분야 55명 등 총 134명이 병역특례를 적용받아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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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진성준 의원,예술·체육 요원의 병역의무 형평성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