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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형제자매 재산공개법 발의

    • 보도일
      2012. 8.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진성준 국회의원
만사올통? 만사휴의(萬事休矣)!
대통령의 권력형 친인척 비리 감시 강화!

대통령 재산공개 범위, 형제‧자매까지 확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진성준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통령의 권력형 친인척 비리 감시 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의원은 20일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불행히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해 친인척 비리의 감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은 ▲ 본인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혼인한 딸)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대통령 후보자는 ▲ 후보자 등록시 이들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해야 하고 ▲ 선거공보에 각각의 재산총액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만사형통’에 이어 박근혜 후보의 올케에겐 ‘만사올통’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만사형통(萬事兄通)과 만사올통의 결과가 만사형통(萬事亨通)이 아닌 만사휴의(萬事休矣)가 되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진의원은 “문재인,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후보 등 민주통합당 4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동의한 법안으로 당론으로 추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어제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가 진정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의지가 있다면 본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