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성준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통령의 권력형 친인척 비리 감시 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의원은 20일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불행히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해 친인척 비리의 감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은 ▲ 본인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혼인한 딸)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대통령 후보자는 ▲ 후보자 등록시 이들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해야 하고 ▲ 선거공보에 각각의 재산총액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만사형통’에 이어 박근혜 후보의 올케에겐 ‘만사올통’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만사형통(萬事兄通)과 만사올통의 결과가 만사형통(萬事亨通)이 아닌 만사휴의(萬事休矣)가 되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진의원은 “문재인,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후보 등 민주통합당 4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동의한 법안으로 당론으로 추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어제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가 진정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의지가 있다면 본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