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성준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통령의 권력형 친인척 비리 차단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진 의원은 3일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행정을 총괄하는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불행히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부터 그의 친인척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는 ▲ 본인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진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외조부모․외손자녀 및 외증손자 등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절 적용하지 않고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만사형통’에 이어 박근혜 후보의 올케에겐 ‘만사올통’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만사올통처럼 해괴한 신조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일이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친인척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