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9년간 저공해차 구매의무 위반 기관 전체 평균 78.7%(138개 기관)에 달해 ● 대다수 행정·공공기관, 환경부에 제출한 구매계획에 훨씬 못 미치게 저공해차 구매 - 2012년 : 구매계획38% →구매실적30%(8%p), 2013년 : 구매계획44%→구매실적17%(27%p)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해마다 100개 이상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연도별 구매계획과 실제 구매실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음.
o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은 신규 공공차량 구매의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o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자동차 10대 이상 보유) 신규 구매차량 구매 시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은 저공해차 구매 의무비율(30%) 지키지 않음.
※표: 첨부파일 참조
o 또한, 행정·공공기관은 환경부에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보고 해야 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의3) - 실제 구매계획과 실적 간 차이가 큼. - 2012년 저공해차 구매계획 기관의 평균 계획이 38%인데, 실제 구매 실적은 30%로 계획과 실적이 8%p 차이남. - 2013년 저공해차 구매계획 기관의 평균 계획이 44%인데, 실제 구매 실적은 17%로 계획과 실적이 27%p 차이남.
※ 2013년 인천시 강화군청, 차량 13대 중 저공해차 4대 구매 계획, 그러나 실제 일반차량 38대만 구입함.(저공해차 구매 無)
※ 2013년 한국철도공사(서울사무소), 차량 구매계획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일반차량 57대만 구입함, 이 중 저공해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음.
o 최봉홍 의원은“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공공기관들이 저공해차 구매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서 행정·공공기관들이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저공해차 구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