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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녹색제품 퇴출 추진

    • 보도일
      2014. 9.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봉홍 국회의원
정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 독려하지만, 조달청은 입점물품에서 녹색제품 퇴출 추진

● 환경마크 인증업체 2010년 1,632개 업체에서 204.7월 2,210개소로 증가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2012년 1조 7,270억원에서 2013년 2조 431억원으로 18.3% 증가

● 조달청, 조달품목으로 녹색제품 입점 시 부여하는 가점(7점)제도 폐지 추진으로 환경마크 인증제도 및 녹색제품 생산업체 위기  

o 새누리당 최봉홍(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한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통한 경제적 편익이 총 9,019억에 달하며, 2013년 한해에만 이산화탄소를 약 53.2톤 저감 일자리 창출 또한 2,6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그러나 조달청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제도 중복해소 방안을 추진하면서 조달품목 입점 시 평가에서 가점(7점)을 부여하던 것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환경표지제도는 199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제품의 전 과정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선별해 로고와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임.

o 또한 환경표지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 외에도 유럽연합, 북유럽, 캐나다, 일본 등 40여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7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 녹색구매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인증업체와 제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o 2010년 환경마크 인증업체는 1,632개 업체에서 2014년 7월 현재 2,210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녹색인증제품 역시 2010년 7,904개에서 2014년 7월 현재 12,116개 제품으로 증가하였음.

o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2013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 대상기관은 총 878개였으며, 2014년 구매이행계획 제출대상기관은 879개 기관으로, 이들 공공기관이 구매한 금액은 2012년 1조 7,270억원에서 2013년 2조 431억원으로 18.3% 증가하였음.

o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로 인해 지난 9년간 발생한 경제적 편익은 총 9,019억원 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산화탄소 저감 또한 지난 한해에만 약 53.2만톤, 2,62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이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을 통해 구입해야함.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달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조달청 물품 입점 시 시행하는 평가에서 녹색제품에게 지원되는 가점(7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o 현재 조달청 물품 입점을 위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을 통해 가능하며, 평가항목으로는 기본평가(4개 항목)과 선택평가(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를 기본평가(3개 항목), 선택평가(8개 항목)으로 개선하면서 기본평가인 녹색기술인증을 선택평가로 조정하면서 사실상 가점을 폐지하는 등 녹색기술을 인정하지 않음.

o 이에 최봉홍 의원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저감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를 방해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o 또한 최 의원은 “수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수백만원을 자비를 들여 녹색기술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정부에서 앞장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조달청의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가점 폐지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