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폐휴대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해외 수출된 재사용품에 대한 결함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에 대한 해외 신인도 및 국가이미지 하락 우려
● 최봉홍 의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폐휴대폰 등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불법 해외 유통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국가 이미지 하락을 근절하기 위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사용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별 재사용 방법 및 기준을 따르게 하는 등의「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음.
o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등 전기·전자제품의 사용기간 및 교체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o 그러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이 수리 등의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해당 재사용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 수출된 재사용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에 대한 해외 신인도 및 국가이미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임.
o 또한, 휴대폰 복구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국 등에 불법 유통된 폐휴대폰 속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음.
o 이에 개정안은 폐전기·폐전자제품 재사용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별 재사용 방법 및 기준을 따르게 하고, 해당 사용품에 재사용업자에 관한 사항과 해당 제품이 재사용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게 하여 재사용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동시에 폐전기·폐전자제품 재사용업자를「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의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o 최봉홍 의원은“최근 중국으로 불법 수출되는 폐휴대폰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이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폐휴대폰 등 폐전기·전자제품 재사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첨부파일
20140925-최봉홍 의원, 중국 등 해외 수출된 폐휴대폰의 개인정보 유출 심각, 각종 범죄에 악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