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털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9년 8월 동 법률의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되었음.
2. 따라서 포털의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도 포털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3.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의한 피해와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건수가 최근 3년간 1,500건에 달함. 이것은 방송이나 신문 등 다른 매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임.
※표: 첨부파일 참조
4. 그 이유가 포털에 노출되어야 기사가 읽히는 현실 때문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나 자극적인 기사 등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임.
5. 포털에 청구하는 언론중재가 기본적으로는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문제지만, 뉴스기사를 배치하고 제공하는 포털도 유사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음.
6. 자극적인 기사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기사 등에 대해서는 포털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출될 수 있도록 포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포털의 자체제작물도 언론중재에 포함시키는 방안 모색해야
7. 하지만 이러한 포털에 청구할 수 있는 조정 신청도 뉴스서비스에 국한되어 있고, 포털의 자체제작물의 의한 피해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법률상 포털의 자체 제작물은 언론의 기사를 제공, 매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8. 실제로 지난 2009년, 이와 관련된 조정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었음(2009서울조정413). 하지만 해당 중재부는“조정 신청 대상은 언론의 보도나 기사가 아니라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터뷰 영상이라는 점에서 관계규정에 대한 해석상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바 있음.
9. 현재 포털은 자체 혹은 외주를 통한 제작물을 게시하여 서비스하고 있고(네이버의 네이버케스트, 온스테이지 등),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서비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0. 따라서 포털의 자체제작물도 조정·중재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