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마ㆍ경정ㆍ경륜ㆍ복권 등의 사행산업은 공익기금 조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박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함.
2. 이 중 경마 장외발매소는 서울 10개 지역을 비롯하여 수원, 성남, 광명 등 경기도에 9곳, 인천에 4곳 등 전국에 30곳이 운영되고 있음.
3. 일본의 경우에는 본장과 장외발매소 영업장수 간의 비율이 경마는 1:3, 경륜과 경정은 약 1:1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마 1:10, 경륜 1:7로 장외발매소의 수가 기형적으로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4. 서울에 있는 10개 경마의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살펴보면, 강동지점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곳이고, 동대문지점은 인근에 도서관과 어린이 공원이 있음. 그리고 중랑지점은 어린이집과 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음. 또한 10곳 모두,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음.
5.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전에 사행산업을 접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표: 첨부파일 참조
6.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매출증대와 수익성을 쫓다보니 수도권에 집중하여 장외발매소를 증설하고, 예전에는 대부분 유흥업소가 밀집한 상업지역에 위치하였으나 최근에는 주택과 학교주변으로까지 침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 사감위의 대책이 필요함.
7. 사감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경주사업의 매출 합계는 11조200억원으로 국내 사행산업 총 매출 21조7천억원의 50%가 넘음. 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 경주산업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그 사행성에 대한 중독성이 강한지 보여주는 대목임.
8. 따라서 문화부와 농림부의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장외발매소 입지선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장외지점 설치 허가요건(위치선정)’관련 법률을 보면, 학교보건법의 경우‘학교로부터 50m이내 설치불가 및 200m이내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 필요’등을 적용하고 있어 그 규제가 너무 약해 보임. 엄격하게 규제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