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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현행 연비표시 방법, 소비자에게 잘못된 자동차 연비 정보전달 초래

    • 보도일
      2014. 6.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연비표시는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연비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피해를 받고 있다. 현재 자동차제조사들이 제작한 가격표에는 같은 차량이라도 옵션에 따라 세부적으로 모델이 나눠져 있다. 그러나 타이어 휠 등 차종별 옵션에 따라 연비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격표에는 연비표시가 공인연비 하나만 표시되어 있다. <첨부1> 자동차제조사들이 제작한 가격표를 보면 ▲르노삼성은 SM5 2.0CVTCⅡ 엔진 : 복합 연비 12.6km/ℓ(도심 : 11.5km/ℓ, 고속도로 : 14.1km/ℓ), ▲한국지엠은 말리부 2.0가솔린 : 복합연비 11.6 km/ℓ(도심연비 9.8 km/ℓ, 고속도로 연비 14.9 km/ℓ), ▲기아자동차는 K5 2.0가솔린 자동6단 : 복합연비 11.9km/ℓ(도심연비 : 10.2km/ℓ, 고속도로연비 : 15.1km/ℓ)으로 표시하고 있다. <첨부2,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격표에 표시된 공인 연비는 세부모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SM5 Platinum(2.0 CVTCⅡ엔진)은 PE (세부모델 : PE, SE, SE S/S 컬렉션, LE, LE S/S 컬렉션, RE, RE S/S 컬렉션), ▲말리부(2.0 가솔린)은 LS디럭스팩 (세부모델 : LS 디럭스팩, LT, LT디럭스팩, LTZ, LTZ디럭스팩), ▲K5(2.0 가솔린 자동 6단)는 럭셔리 (세부모델 : 디럭스, 럭셔리,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가 표시된 연비의 모델이다. 쏘나타LF는 혼합옵션 타이어기준으로 별도 연비를 표기했다. 차종별 세부모델의 차이는 옵션의 변화이다. 세부모델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편의사양이 추가되고 타이어 휠의 인치수가 커진다. 옵션대부분이 편의사항으로서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미하지만 휠에 따른 타이어 변화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비시험기준(NEDC)에 의하면 총연료 소모량 중 20.9%가 타이어의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 LF쏘나타의 경우 타이어 휠에 따른 연비를 구분해 표시했는데 약 4~5%의 연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자동차 제원표의 부실한 자동차연비표시는 자동자구매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자동차 제조사들은 각 세부모델별 연비를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사의 자체측정 연비, 제대로 검증 안돼 제조사 연비 부풀리기 방치 제조사는 자동차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연비를 측정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 장관이 측정 설비의 성능 및 정확도 등에 대해 인정한 경우 제조사는 자제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제조사들은 자체측정을 실시하고 연비를 신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자체측정이 인정된 제조사에 대해 2년마다 자체측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비측정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제조사가 자체측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¹⁾ 자체측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¹⁾ 산업부는 환경부의 자동차제조사가 갖추어야할 인력 및 장비에 대한 확인결과로 갈음하고 있음. 또한 제조사가 신고한 공인연비에 대한 연비 검증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검증을 실시한 차종은 8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사후검증은 2013년에 7차종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사가 연비신고를 신고한 차량은 13년 340종, 14년 82종이다. <첨부 4,5> ※ (사전검증) 자동차 출시 전 산업부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 ※ (사후검증) 자동차 출시 후 국토부가 출고된 차동차의 연비를 검증 김기준 의원은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부풀리기 문제는 현행 연비표시에 대한 규정, 연비검증에 대한 방법이 허술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라고 지적하며 “제조사들의 연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신고연비에 대한 사전검증을 확대하는 등 제조사의 편의가 아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