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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외면하는 인권위

    • 보도일
      2012. 7.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지만 국회의원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외면하는 인권위

인권위에서 스포츠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오히려 늘어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스포츠선수들의 폭력, 성폭력, 기타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현황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의 경우에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신고 및 상담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하는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징계 및 제재현황이다. 이러한 신고 및 상담 이후 해당 지도자의 징계 현황을 보면 접수건수에 비해 징계비율은 5%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기타 인권침해는 0.4%로 거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은 인권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해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스포츠선수 인권침해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에 대폭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인권위에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지만 2010년 보다 2011년에 인권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이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위원인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달서갑)은 “가이드라인을 제정만 해놓고 그 이후에 시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졌다.” 고 강조하고“또한 인권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해당 정부기관에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와 관련한 권고, 의견제출, 의견표명 등 인권위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과연 인권위가 인권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맞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를 통해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인권침해 자체도 문제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