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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상품 비과세 유지해야

    • 보도일
      2012. 7.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지만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서민금융상품 비과세 유지해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서민경제가 최우선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이에 서민의 지지기반인 농어민들과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중심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저신용계층 자금지원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의 재원마련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 (안 제72조제1항).

- 서민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

둘째, 조합 등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 (안 제88조의5).

- 농민·어민 및 그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함.

셋째,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 (안 제89조의3제1항).

- 농민·어민 및 그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함.

※ 법안 개정에 따라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작연도를 2016년 1월 1일로(안 제89조의3제1항),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작연도를 2017년 1월 1일로 각각 연장함 (안 제89조의3제2항).

홍지만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경제는 물가인상, 원자재가격 폭등, 일자리 감소, 각종규제 등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뚜렷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서민금융기관 활성화와 농어민․영세서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농어민들과 영세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고,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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