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기록부, 지속적인 관점에서 학생지도에 활용돼야 - 박성호 의원, “학생부 정보, 상급학교로의 이관 허용해야” -
❍ 학생생활기록부에 있는 행동발달사항, 성적 등 상세한 정보가 상급학교에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립대 총장 및 교수로 평생을 교육계에 몸 담아왔던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창원시 의창구)은 10월 14일(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주요 정보들이 이관되지 않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도가 단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동급학교로의 전학시에는 제공가능한 정보가 상급학교로 제공하면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정보시스템(NIES)를 통해 상급학교에 제공되는 학생 정보는 -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에 의하여 성명, 출신학교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부모성명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 다만, 동급학교로의 전학시에는 모든 정보가 제공되며, - 상급학교의 학생선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날 박성호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상급학교 담임교사에게만이라도 제공된다면 따돌림을 받던 학생, 특정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하던 학생 등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일부에선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학생들의 교육‧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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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3-박성호 의원, 학생생활기록부, 지속적인 관점에서 학생지도에 활용돼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