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립대 법정부담금 7,766억원 미납

    • 보도일
      2013.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성호 국회의원
사립대 법정부담금 7,766억원 미납
- 7개 대학 법정 부담금 한푼도 납부안해...10% 미만 대학도 24개교 -
- 경기대, 명지대 등 5개교는 최근 5년간 법정 부담금 납부액 0원 -

❍ 상당수 사립대 법인들이 법정 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하여 학생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전국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사립대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1조 5,231억원이었지만
- 실제로는 기준액의 49%인 7,466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766억원은 대학에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195개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3,888억원 중 실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55.6%인 2,162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726억원은 대학에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별로 살펴보면, 단 75개교(38.5%)만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반면,
- 7개 사립대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고스란히 대학에 전가하였으며,
- 심지어 경기대, 명지대, 칼빈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인제대학원대학교 등 5개 사립대 법인들은 2008년부터 5년간 법정부담금을 전액 대학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이날 박성호 의원은 "당연히 법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할 경우 대학에선 교비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법인부담금 미납시 처벌규정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