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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연봉 2억 이상 의사 5년 만에 58.2% 증가

    • 보도일
      2013. 8.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성호 국회의원
서울대병원, 연봉 2억 이상 의사 5년 만에 58.2% 증가
- 2008년 2억 이상 고액연봉자 79명 → 2012년 125명으로 급증 -
- 2012년 기준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총 연봉의 약 30%가 선택진료비-

❍ 서울대병원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급증했으며, 이들 연봉의 상당부분이 선택진료비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의사연봉 2억원 이상 수령자 현황’을 살펴보면,
- 2008년에는 3억원 이상 수령자가 2명,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수령자가 77명이었던 반면(총 79명),
- 2012년에는 3억원 이상 수령자가 15명,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수령자가 110명으로(총 125명) 최근 5년 사이에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58.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특히 2012년 기준,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평균 연봉의 29.3%가 선택진료수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 선택진료수당은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의 성격의 수당으로 제공된다.
- 이런 선택진료수당은 일반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지만,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주요 수익원이다.
-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수당의 약 30%가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흉부외과 A 교수는 2012년 의과대학 급여와 병원 급여를 합쳐 3억9,188만원을 받았다. 이 중 선택진료비는 1억1,163만원, 선택진료연구비는 2520만원으로 A교수 전체 연봉의 34.9%를 차지했다.
- 또한 2012년 연봉 3억8,146만원을 받은 신경외과 B 교수는 선택진료수당으로 1억4059만원을,
- 마취통증의학과 C 교수는 2012년 총 급여 3억6558만원 중 56.1%인 2억544만원을 선택진료수당으로 받았다. 본봉보다 특진비를 더 많이 받은 것이다.
- 2012년 2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서울대병원 의사 125명 중 16명은 선택진료수당으로만 1억원 이상을 받았다.

❍ 박성호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매우 우수한 의료진이고, 선택진료비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대가이지만, 국립대병원마저 선택진료수당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것은 국립대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