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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서 결핵, 수두 등 질병사고 24건 발생

    • 보도일
      2013. 8.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성호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서 결핵, 수두 등 질병사고 24건 발생

- 박성호의원, 교정시설 신입수용자가 건강진단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

❍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은 1일(목), 교정시실 내의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신입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이 행하는 건강진단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시설내의 보건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교도소장이 교정시설에 새로 입소하는 수용자에게 건강진단을 하게되어있지만 수용자들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어 전염병이 발발하는 등 시설 내의 보건 유지에 장애가 되어 왔다.

❍ 박성호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보건위생 관련 질병사고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 ~’13.5) 전국의 교도소에서 결핵, 수두, 장티푸스, 말라리아, 신종플루 등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 총24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박성호 의원은 “그동안 신입 수용자들이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가 없어 결핵, 수두를 비롯한 질병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교정시설 내 신입 수용자를 건강진단에 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