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연구과제 관련 규정미비로 미환수 연구비만 12억원 - 박성호의원, 연구과제 관련 규정 보완 및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 전국 43개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 병원에서 최근 3년간(‘09~’12.6) 미제출한 연구과제는 269건으로 미환수 연구비만 약12억원에 달해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성호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별 미제출 연구과제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3개 국립대학 및 국립대 병원 중 절반이상(23곳)이 최근 3년간 미제출연구과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미제출과제 중 규정에 따라 현재 환수대상이 되는 연구과제는 118건으로 미환수연구비는 11억 9,027만원이다. 연구과제를 미제출한 숫자는 부산대학교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학교 병원(40건), 경북대학교 병원(26건), 충북대학교(19건) 등이 뒤따랐다.
❍ 특히 강릉원주대, 공주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강원대학교 병원은 미제출 연구과제 중 연구비 환수대상에 대해서 연구비 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미제출 연구과제가 있는 대학 중에서도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연구비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유예기간을 적용하거나 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포함시 연구비 환수 대상 과제 및 액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 및 유예기간, 미제출시 제제사항도 대학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성호의원은 “대학별로 연구과제에 대한 제출기한 및 유예기간 등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있고 심지어 과제 미제출시 처벌규정이 없는 곳도 있어,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연구과제 관련 규정 보완 및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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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박성호 의원, 국립대 연구과제 관련 규정미비로 미환수 연구비만 12억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