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김포공항 택시비가 76만원?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씌우는 콜밴의 불법 영업행위 막아야... 박성호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올해 들어 8월까지 6백3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 연말까지 1천 2백만 명이 입국할 전망이다. 비로소 외국인 관광객 방문 연 1천만 명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962년 연간 방문 외국인은 1만 5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1978년에 1백만 명을 넘고 10년 뒤 서울 올림픽과 함께 2백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겨울연가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2008년부터 방문자 수가 매년 백만 명 가량 늘어 급증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콜밴의 바가지 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신고센터 불편신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콜밴 관련 주요 불편 사항은 택시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58.3%) 및 과다요금 징수(33.3%)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콜밴기사 C(44)씨 등 7명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C씨 등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외국인 A씨를 자신의 콜밴 차량에 태우고 서울 김포공항까지 데려다준 뒤, 국내 대중교통 요금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임을 악용하여, 정상요금(7만 2000원)의 10배 이상인 76만 7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콜밴의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일년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입국하는 10월이 되기 전에 콜밴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이에 박성호 의원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택시 유사 표시행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미터기를 부착하거나 지붕 위 갓등 또는 빈차 표시기 등을 설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박성호 의원은 “콜밴의 불법 영업은 G20 개최, 한류 열풍 등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콜밴의 불법행위를 법 개정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우리나라를 관광할 수 있도록 콜밴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