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제특송화물 통한 마약밀수 223% 증가 - 박성호의원,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거래사이트 접속 차단 등 대책 마련 시급” -
❍ 최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학생 이모(20세)씨는 지난해 9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300달러를 주고 신종마약인 JWH-018(스파이스) 33g을 구입했다. 특송우편으로 붙여진 마약은 통관 절차를 거쳐 이씨의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이씨는 배달된 마약을 녹차 등과 섞어 홍대와 강남일대 클럽 등에서 만난 유학생들에게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밀수 적발이 ‘08년 13건에서 ’11년 42건으로 최근 4년간 2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마약 밀수 적발 건수 중 특송화물에 의한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비중도 ‘08년 7%에서 ‘11년 24%로 늘어났다. 특히 ‘12년의 경우 고작 6개월 동안 45건이나 적발되어,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밀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데 반해 적발 중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살균약이나 소독제 등으로 위장하여 소량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박성호 의원은 “특송화물의 경우 수입통관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최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박의원은 “이에 따라 클럽 등에서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성폭행 등의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거래사이트 접속 차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박성호 의원은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지난 8월 9일, 마약 등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으로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불벌,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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