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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대변인, 추가현안 서면브리핑-정문헌 의원 재판 관련

    • 보도일
      2014. 12.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 추가현안 서면브리핑

■ 정문헌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감스럽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국기를 뒤흔든 사건을 단순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만으로 약식 기소했던 것 자체가 애초에 봐주기 기소였다.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검찰의 편파 수사에 경종을 울리기는 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사건의 주범인 정문헌 의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기밀등급을 강제 해제하여 공개의 단초를 제공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대선에 악용되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분열시켰던 중대 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국가기강을 바로잡았어야 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게 한 정권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4년 1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