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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통진당 해산 관련 김진태 의원 입장

    • 보도일
      2014. 12.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 입장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소급효가 없다는 것은 오보임. 개정안 내용(별첨) 중 위헌정당 해산결정 받은 정당의 당원('당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용하더라도 '당원이었던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

추신 : 해당 조항은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상실도 규정되어 있어서 통진당 해산 이후 논란이 일거에 정리가능함.

참고 : 피선거권 상실 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직 상실 규정

국회의원 : 국회법 제136조(퇴직)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지방의원 :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법 제9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