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선거는 농촌에서 농사일에 바쁘고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이 가중되는 현실과 날씨가 무더운 6월경에 치러져 유권자들이 선거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공직선거법」개정안에서는 2018년부터 지방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그 당선인의 임기를 2018년 5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유권자의 선거편의를 돕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9일 발의된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의 혁신주요내용에 포함되어 활발하게 논의 되어왔으며, 지난 12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김승남의원은“농촌의 소외되고 낙후된 여건 상, 도시지역에 비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라면서“그동안 농번기로 인해 선거권에 제약을 받아왔던 약 250만명의 농촌지역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동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지역 유권자의 경우도, 더운 계절을 피해 선거를 함으로써 투표율을 올릴 수 있어 풀뿌리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지역의 정치형평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