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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라

    • 보도일
      2014. 12.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라

대법원이 지난 24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등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들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고들의 주민투표 안은 주민투표법과 경남도 조례가 정한 주민투표 대상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발급돼야 한다. 경남도가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는 판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경거망동(輕擧妄動)이다.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여부를 경상남도 주민이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홍준표 지사 독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만약, 홍 지사가 경남도민 다수의 의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 할 요량이라면, 도지사직(職)을 걸고 주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2014년 1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